외과 | 유방 초음파 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성병원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유방, 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진단 시 1회 급여 처리 됩니다.진단 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급여 1회 적용 이후 선별급여(본인 부담률80%) 적용※ 검진 목적의 유방초음파는 비급여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