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내원 시 대신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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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병원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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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호자가 오시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 환자의 친족 내원시(배우자, 자녀, 부모 등)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환자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내원 시
1. 환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동의서, 위임장 양식은 병원 홈페이지 – FAQ – 서류발급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