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의무기록을 받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성병원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제13조 2항 신설)되어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의 열람 및 복사, 증명서 발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환자본인 및 타인(가족 및 제3자)은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시기 바라며,원무과에서 접수 후 필요하신 서류는 진료실 및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