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효성병원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만 50세 이상 남녀는 1년 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으실수 있고그 결과 양성으로 나올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대장암검진 비용은 국가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수면비 별도)하며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을 받으시는 경우,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