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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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 동의 없이 열람 및 사본 발급 불가
※ 진단서, 소견서 최초 발행은 본인 외 대리인 발급 불가(의료법 제 17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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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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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1) 본인 신분증 (사진이 있는 신분증) *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신청시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 14세 미만의 경우 본인 의사 능력이 있을 경우 (통상 10세 이상) 환자가 직접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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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14세 미만의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
* 14세 이상 ~ 19세 미만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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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 외 지정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14세 미만은 환자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음. * 미성년 대리인 구비서류는 "미성년 환자 연령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요청자의 구비서류" 참조 |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사망 ■ 의식불명 ■ 행방불명 ■ 의사 무능력자 | ※ 환자의 친족이 신청가능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3) 환자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 사망 한 경우 :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으로 자필 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소견서) - 행방불명 : 주민등록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의사 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 가능) | |
■ 신분증 : 사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 동의서에는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함.
미성년 환자 연령에 따른 진료기록 사본 요청자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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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
14세 미만 | 14세~17세 미만 | 17세~19세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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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경우 - 통상 10세 이상) 요청가능 1)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17세 이상),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 |||
법정대리인 (법 제21조 제1항 근거) | 법정 대리인(친권자) 임을 증명하여 요청 가능 1) 신청자 신분증 2)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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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법 제21조 제3항 1제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친족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서 | 1) 친족의 신분증 2) 친족관계 증명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 작성 | ||
지정 대리인 (법 제21조 제3항 제2호 근거) | 환자 본인 선임 | 불가 | (본인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경우) 가능 | |
1) 대리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1) 대리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법정 대리인 선임 | 1) 법정 대리인 증명 2)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3) 법정 대리인 자필서명 동의서 4) 법정 대리인 자필서명 위임장 5) 지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 |||
■ 미성년(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 또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친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이는 민법상의 임의대리인이며,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정 대리인이 아님 (친족이나 지정 대리인이 선임하는 임의대리인의
구비서류는 친족 또는 지정 대리인이 갖추어야 할 서류에 추가하여, 친족 또는 지정 대리인이 작성∙교부하는
위임장, 임의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