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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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병원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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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구비서류 |
환자 본인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 신분증 : 사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장과 동의서에는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본발급 절차
원무과 접수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 작성 => 각층 상담실 확인
=> 의사 상담 => 수납 => 의무기록 사본 발급 => 영상CD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