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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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성병원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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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신청서.hwp (14.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6-23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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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경우에 한해 발급가능합니다.
대리처방 가능 요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 발행가능범위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①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②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
③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서 등
④ 대리처방 신청서
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의료인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 |
환자 및 보호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